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면?
1. 식품제조가공업이란?
농·수·축·임산물을 원료로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혼합하여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근거 법률로는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1호이 되겠습니다.
2. 구비서류해야 할 서류는?
- 등록신청서 1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에 대한 품목제조보고서 및 제조방법 설명서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및 영업시설 배치도
- 위임장
- 개인 : 위임장, 위임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법인 :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법인도장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3. 확인사항
-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는 제품 생산 전, 생산 후 7일 이내에 각 품목별로 품목제조 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함.
- 자가품질검사 : 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을 월 1회 이상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함. (식품에 따라 검사기준 상이)
- 건축물 관리대장상 건축물 용도 및 위법건축물 여부 확인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 위생교육 : 한국식품 산업협회(www.kfia.or.kr)에서 교육내용 확인 후 온라인으로 교육 수료
4. 수수료
- 수입증지 : 28,000원
- 면허세 : 면적에 따라 차등부과(18,000원 ~ 45,000원)
5. 서울 주요 담당처 연락번호
종로구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 02)2148-3564
동작구 보건위생과 02-820-1604
강남구 식품위생팀 / 02-3423-7061~8
6. 연계검토사항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법 제89조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