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은 어떻게 해야?

2018-04-12
창업/ 식품창업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면?

1. 식품제조가공업이란?

농·수·축·임산물을 원료로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혼합하여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근거 법률로는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1호이 되겠습니다.

2. 구비서류해야 할 서류는?

3. 확인사항

  •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는 제품 생산 전, 생산 후 7일 이내에 각 품목별로 품목제조 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함.
  • 자가품질검사 : 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을 월 1회 이상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함. (식품에 따라 검사기준 상이)
  • 건축물 관리대장상 건축물 용도 및 위법건축물 여부 확인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 위생교육 : 한국식품 산업협회(www.kfia.or.kr)에서 교육내용 확인 후 온라인으로 교육 수료

4. 수수료

  • 수입증지 : 28,000원
  • 면허세 : 면적에 따라 차등부과(18,000원 ~ 45,000원)

5. 서울 주요 담당처 연락번호

종로구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 02)2148-3564
동작구 보건위생과 02-820-1604
강남구 식품위생팀 / 02-3423-7061~8

6. 연계검토사항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법 제89조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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