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8-04-17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뭐가 뭐야?

비영리법인은 알겠는데, 비영리민간단체는 또 뭐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규정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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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2호 규정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이 바로 비영리를 뜻합니다. 아시는 분은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2호 규정인 비영리성과 제6호규정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이라고 적어 놓은 것은 반대해석하면 법인이 있게 되므로 제3호규정과 합해서 보면 정당 또는 종교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민간단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회칙 또는 규약을 통해 단체성을 확보하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다면 ‘권리능력없는 사단’ 또는 ‘비법인사단’도 비영리민간단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경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고(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5조), 보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 지원사업을 정해서 모집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동법 제6조 내지 제8조)

조세감면(동법 제10조)과 우편요금도 지원 받을 수있습니다(동법 제11조).

물론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업을 완료하면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동법 제9조).

비영리법인을 설립해도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 수 있고, 비영리법인의 허가를 받지 못해도 공익활동을 하려면 1년간의 공익활동을 통해 회칙과 대표를 뽑아 단체성을 확보한 후 공익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에 공익활동으로 기여하는 방법은 다양하니 현재 처한 상황에 맞춰 적절한 모습으로 활동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면 반드시 비영리민간단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죠? 비영리법인을 만들면 반드시 따르는 3종세트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린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참고할 사이트: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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