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란?

2018-04-24
계약/ 계약서

##법률행위란 무엇인가?

앞선 포스팅에서 언급했지만, 계약은 법률행위의 대표입니다.
법적인 효과(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법률행위임도 말씀드렸죠.
법률행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 호의행위와 구별되는 점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어떤 행위가 법률행위가 되려면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당사자에 대한 요건, 목적에 관한 요건, 의사표시에 관한 요건이 바로 그 필요한 요건입니다.
뼈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민법을 공부하면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민법총칙입니다.

조금 더 깊이 파볼까요?

##민법을 잘 아려면 판덱텐(Pandekten) 체계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독일 민법을 이어받아 “판덱텐(Pandekten)”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개념을 추상화하여 앞에다가 총칙을 두고, 구체화된 규정을 각칙으로 세분화 해나갑니다. 민사소송과 연결해서 법적 체계를 잡는 방식과 달리 실체법(권리와 의무 자체)에 대한 이해를 추상화하고 다시 구체화 한 체계를 “판덱텐“”이라고 합니다. 민법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등의 순으로 흘러가고, 물권은 다시 물권총론각 구체적 물권 채권은 다시 채권총론채권각론으로 세분화됩니다. 채권각론에서도 계약계약총론계약각론으로 다시 구체화 됩니다.

계약각론에 해당하는 도급계약의 경우(공사, ICT 분야에서는 ‘SI 프로젝트’ 등이 도급계약의 실질을 띱니다), 민법총칙에서 부터 시작해서 채권총론, 계약총론을 거쳐 해당 계약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심층적입니다. 그러므로 더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죠.
단언코 민법총칙을 모르면서 각론에 해당하는 계약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민법총칙을 한 마디로 하라면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표현이기도 하구요.

그럼 법률행위의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당사자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주체”에 관한 정의입니다. “목적”에 따라 자신의 의사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를 하는 “주체”에 관한 정의라고 더 풀어 써보겠습니다.
당사자가 없이는 법률행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법인”이란 개념을 실체가 없는데 억지로 우긴다면 조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에는 “법인”이란 개념을 당사자에서 부정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도 하죠.
당사자가 되기 위한 자연인은 언제부터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는 당사자로서 행위능력을 모두 인정해야 하나요? 제한한다면 어느 수준은 허용이 될까요?
민법 총칙에서는 당사자에 대해 권리능력에서부터 행위능력에 이르기까지, 자연인에서 법인까지를 다룹니다.

##목적
법률행위의 의도한 바가 목적이 되겠죠?
목적은 확정이 가능해야 하고, 실현가능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합니다.
범위도 알 수 없이 “좋은 게 좋은”거라고 두루뭉수리하게 흘러가면 확정이 불가능해서 법률행우라고 할 수 없습니다.
토끼를 거북이로 만들어 주기로 한 경우 “실현가능“”하지 않아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가령 인신매매나 장기밀매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내용을 답고 있습니다.
목적은 민법에서 효력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표시
목적에 따른 의사표시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경우, 우리 민법은 취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취소는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로마시대 부터의 법언에 따라 “지켜져야 하는 계약”을 없던 것으로 돌리는 행위이므로 예외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예외가 일상화된 우리 사회지만, 법에서 “예외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요하고 축속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농담을 계약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과 같이 속아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취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요건
당사자의 지위를 완화하여 그 의사표시를 확장하게 해주는 역할로 “대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표시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서로 제대로 이해했다면,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따라 의사표시를 무효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조건과 기한을 붙여 그 효력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시효”가 있습니다.
기회가 닿으면 각 특수한 요건별로 조금 더 심층적인 분석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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