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심화편

2018-05-10
법인/ 주식회사/ 법인설립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으실텐데요.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1.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2. 본점의 소재지
    3.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4.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삭제

② 삭제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에서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이 부분은 설립할 때 등기할 사항입니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호).

상대적 기재사항이면서 등기할 사항

보통 10억미만의 회사를 설립하므로 간이하게 설립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다른 포스팅에서 밝힌 것과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해당 포스팅을 참조 (<<<<< 클릭)

하지만,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쓰고 ‘스톡옵션‘이라고 읽는 바로 그거)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는 정관에 기재해야 하고 기타사항으로 등기도 해야 합니다.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넣어야 하는 것도 모르니, 등기까지 해야 하는 줄 몰라서 어떤 회사는 제가 정관에 규정을 넣어 드렸는데도 등기를 하지 않으시더군요.
이 난감한 상황이 웃기실지 몰라도, 급한 상황에서는 하늘이 노랗게 노랗게 노랗게… 물들 겁니다.

도무지 기업법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대충 날립으로 정관이라고 해서 설립등기를 하면 받아주니까 생기는 문제인데요.

설립등기에는 필수적 기재사항만 잘 들어가 있으면 상대적 기재사항이지만 등기할 내용은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기해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본금이 증자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명의개서 대리인의 선임도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고 정관에 규정을 해두어야 합니다. 명의개서 대리인을 선임하느냐 아니냐는 자유지만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이사회가 그렇게 처리를 할 것이라는 것을 정관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안해도 된다. 그러나 하면 정관에다 넣어 둬서 등기까지 해야 해!

중용을 읽어보신 분은 익숙한 구조일 겁니다.

‘공부, 그 딴 거 안해도 됨! 근데 하면 모를 때 까지는 놓으면 안됨!’
有弗學, 學之 不知不措也

이런 것들이 제법 숨어 있습니다.

근데, 정관을 함부로 생각하고 대충 급하다고 설립등기를 했다가는 Node JS의 무한루프에 빠지실 수도…

애초에 코딩을 잘못한 건 생각지 않고 Node JS만 탓하는 것처럼, 애초에 정관을 우습게 보고는 애꿏게 정관만 욕하는 사람이 되시렵니까?

더 심화할 것이 많지만, 제가 바쁜 관계로다가 요 정도로… 끝내는 것은 양해바랍니다.

아래에 제가 한 땀 한 땀 정성껏 베껴서 조립한 정관이 있습니다.

무료로 퍼 드립니다.

요런 정관을 참조해서 회사 뼈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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